▲ 선거법 위반 윤진식 벌금 70만원
[김민호 기자]사법부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윤진식(69) 전 의원이 정치를 재개할 뜻을 시사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록 유죄는 인정됐고 상급법원 최종 확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이 멍에 역시 완전히 벗었다.

이로써 오랜 기간 그를 겨누던 검찰의 칼날을 거의 다 피한 셈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계 복귀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선거(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일이다. (6·4지방선거 이후)휴식을 취한지 7개월이나 됐다"면서 "어떤 진로를 택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시간이 많지 않느냐"고 했다.

'정계 은퇴를 고려하느냐'는 단도직입적 질문에 그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었다.

지난 2012년 초 첫 소환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검찰과의 공방에서 승리한 윤 전 의원은 대법원 결정이 난 직후 "우선 쉬고 싶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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