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내야할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지 개발를 위해 최소 2~3년에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삼성동 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향후 3년간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폭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 개발을 2016년중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의 이주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주변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는 현대차그룹가 내야할 세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대략적 윤곽을 공개한 바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금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사내유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기업은 향후 3년간 투자나 임금 인상, 주주 배당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제조업 기준 당기순이익의 80%를 풀어야 기업소득환류세를 물지 않는다. 만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활용액에 세율 10%를 곱한 값을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재벌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최소 2000억원 이상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현대차 784억원, 기아차 577억원, 현대하이스코 989억원 등 그룹 전체적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이 3157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9대 그룹의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세액이 3640억원의 거의 대부분(86.7%)을 차지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앞당겨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 토지비 10조5500억원 외에 부지 개발비로 5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전부지 건축 인허가 과정을 단촉시키면 현대차는 투자를 앞당겨 기업소득환류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개발에 들이는 비용은 15조5500억원으로, 현대차그룹의 2013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14조725억원과 맞먹는다.

다만 투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환류세제 투자범위에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을 투자로 인정키로 했지만,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어느 선까지 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모호하다. 정부 시행령은 현재 '업무용 건물'을 공장, 사업장에 국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업무용 건물 외에 호텔, 테마파크 등을 함께 짓기로 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범위 산정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시행규칙상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부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계가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까지 투자 범위에 넣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는 점도 변수다. 재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차그룹은 세금 부담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에서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차그룹은 해외생산 비중이 높고 현대차 중국공장, 기아차 멕시코 공장 등 신공장 설립도 앞두고 있다. 계열사 동반진출 등까지 감안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져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옥 착공을 서둘러 삼성동 시대 개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소득환류세 부분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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