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억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의 사무실에 이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신 의원의 입법로비 사건 재판정에서도 구두 통보했다.

검찰 관게자는 "신의원의 경우 지난 13일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내 공천 등을 대가로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의원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여) 인천시의원과 전직 회계담당자 진모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회계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의원과 진씨도 같은날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한편 신 의원은 입법로비 대가로 김민성(5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각각 1500만원,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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