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천정에 설치된 CCTV카메라
[김홍배 기자]울산지방경찰청은 "우는 아이를 하루종일 흔들침대에 묶어두거나 아이 입에 물티슈를 넣은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원생 B(2)군의 입 속에 물티슈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살된 쌍둥이 형제를 하루종일 흔들침대에 묶어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첩보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군과 쌍둥이형제가 자주 울고 보채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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