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점인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가 21일 오전 의정부지법으로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에 들어서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인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입을 닫았다.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쳐 김씨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김씨가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오토바이 화재로 이어졌는지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화재로 부상을 당한 점을 들어 고의성은 낮다"며 "현재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비록 실수이긴해도.." "본인도 다치지 않았느냐" "선처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맀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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