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검찰이 민변 소속 김 모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을 수임하고 10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수사팀 관계자는 "1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들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인물.

그러나 검찰은 민변 소속 이 모 변호사에게도 어제(21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변호사 역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국장으로 일했고, 당시 관여한 사건을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어제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은 이 변호사 외에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에게도 다음달 초까지 차례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위원들이 관련 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공안몰이라는 시선 이전에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변 등은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인데다, 변호사들도 기피해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며 표적수사라고 반발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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