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작업 중단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김홍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설연휴 이전에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 중인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00여명을 동원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법원이 잠정 철거 중단을 결정하면서 2시간여 만에 철거작업을 중지해야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6일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건물의 상당부분이 철거됐다"며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며 철거를 용인했다.

이어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지난 6일 실행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행을 취소한다고 해도 더는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 "정확하게 철거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 문제도 있어 설 연휴가 오기 전에는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그동안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와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해온 강남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발이 3년째 표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강남구 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개발이 재개되나 싶었지만 환지 방식을 선호해온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이 같은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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