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가 간통죄 폐지 수혜주로 꼽히면서 26일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권 관게자는 "유니더스 주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인 2시 20분 경 급등하기 시작해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3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최근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콘돔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지만 실제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콘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는 과도한 반응"이라며 "이런 재료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작전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등산용품 제조업체, 사후피임약 제조업체, 발기부전 제약업체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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