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진보사회단체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지금껏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은 3명이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본인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구속 수감 되기도 했던만큼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중단시킬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독재정권에서 진행되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공작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등 불법 선거운동을 암묵적으로 조장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대선 당락을 바꿔놓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당시 국정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기획으로 대선 개입을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며 "검찰은 여러 흔적들을 살펴보고 수사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면 조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소환 시기를 예측하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앞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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