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부동산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건은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이렇다. 서울시의회의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이번 개정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지방의 경우 0.2%지만, 서울은 16.6%에 달한다. 전셋값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25.4%로 나타났다.

분수령의 첫 관문은 내일(2일)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게 된다.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첫 관문인 상임위 의결부터 삐거덕거릴 경우 그만큼 제도 시행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에도 도입이 보류되면 사실상 봄 이사 철이 끝난 5월 말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의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확산할 우려가 크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강원도가 유일하게 반값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위한 속도전 대신 제도 시행 여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보다는 상정 후 논의의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놓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미경 시의원은 "2일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아직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깊이 있는 논의로 방향타를 결정한 데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은 고정 요율제 적용 여부다. 중개업계는 중개료 인하 폭을 낮추거나 기존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제외)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고정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썬 서울시의회도 섣부른 판단으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신중한 심의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계획관리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구덕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 상정을 하고 심의·의결하기보다는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며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관리위 부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정태 시의원도 "이번 기회에 양측(중계업체-시민단체)의 갈등도 없애고 반값 중개수수료를 실현하고 싶다"며 "사안의 중대함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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