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세월호 희생자 수습 당국이 막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상황과 관련, 해경이 구조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이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징역1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해경이 고의로 세월호 승객의 구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목포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동원해 자신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후, 메시지 내용을 캡쳐,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혼자서 휴대전화 2대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안에 (시체가) 득실하다", "(구조를) 하지 말란다.. 개××들" 등 해경이 고의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글 게시 10여 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큰 파문이 일고 난 후였다. 검찰은 김씨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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