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K의원측에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천1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병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1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의원 원장 김모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보건당국에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병원에서 피하지방에 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없애는 '카복시' 시술을 간호사에게 맡겼다가 2013년 구청 보건소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약품 납품업자와 또다른 병원 원장 등이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보고 보건당국에 실제로 뇌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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