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가 임박하면서 선거운동도 점점 과열되고 있다.

상대방을 낙마케 하는 기발한 수법이 등장하는가 하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금품과 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다양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 첫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5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월 말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397건이 적발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472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297명,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126명,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63명, 조합원이나 임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조합원 6명에게 금품 14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선거 후보자 배모(56)씨를 구속했다.

또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472명은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297명(57%), 사전 선거운동 126명(24%),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63명(12%), 불법 선거개입 11명(2%) 등이었다.

경찰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동원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63명을 활용해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하고, 1881명의 수사전담 인원을 편성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혼탁·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를 전국 관서장 지휘 하에 우선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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