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법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며, A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구에서는 200~300명이 간통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