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청구 기준 제시해 극단적 상황은 안갈 것”예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했으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극단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것이다.

통상임금이 확대됐지만 윤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이 예측 가능했고, 통상임금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온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소급청구와 관련한 법리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장관은 "지금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빨리 단순화 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방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나와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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