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인천 중부경찰서에 6일 방과 후 음악수업 시간에 발성 연습을 시켜준다며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음악교사 김00(5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며 여고생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성악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여고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여학생의 가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 같은 사건은 피해 여고생 한 명이 부모에게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으며 김씨는 10여 년 해당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성 연습을 하는 교수법 중 하나로 포인트를 짚어 준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성악가와 음악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제 이런 교수법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김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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