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함
[김홍배 기자]통영함 비리에 방위사업청(방사청)뿐 아니라 해군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음파탐지기가 ‘검은 거래’를 바탕으로 해군 시험평가 과정에서 ‘충족’으로 둔갑한 것이다.

검찰은 "과거 해군 장교로 재직하며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통영함 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김모(57) 전 해군 대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음"이라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지난 2009년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시험평가를 담당하며 미국 H사에 유리하도록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함에 탑재할 장비는 해군의 시험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5일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대령이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통영함 비리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도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의 칼날은 해군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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