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은 사람들에 무이자로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장발장 은행'이 2차 대출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장발장 은행은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교도소에 갇히는 이들을 위해 지난 1일 설립됐다. 이후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 1차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장발장 은행은 "지난 6일 2차 대출심사를 열어 총 13명에 대해 2317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역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464일의 구금기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중 김모(56)씨는 가벼운 다툼으로 벌금 195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초수급자로 우울증, 공황장애, 신부전증 등으로 장기간 투병 중이다. 임대주택 임대료도 장기간 연체하고 있다.

김씨는 6개월 뒤인 9월부터 매월 16만2500원씩 1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95만원을 대출 받았다.

또 정모(44·여)씨는 3만원 상당의 비타민제를 훔친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최근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딸의 치료비 때문에 벌금액수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발장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정씨는 오는 9월부터 매월 5일에, 월 1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키로 했다.

장발장 은행 관계자는 "가난으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힐 위기를 겪고 있고 주변에서 돈을 융통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부모의 처지를 감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발장 은행은 시민 모금으로 운영된다. 9일 오후 기준 266명의 시민으로부터 5360만1201원의 성금이 모였다.

1차 대출금 650만원, 2차 대출금 2317만원 및 송금 수수료 1만2900원을 제외하면 2391만8301원이 남은 상태다.

장발장 은행은 오는 11일 제3차 대출심사를 열고 3차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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