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인터넷에서 ‘무한리필’ 맛집으로 홍보하는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내놓은 업체들이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12일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무한리필 한우전문점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9일까지 유통기한이 8~38일 지난 소고기를 조리·판매하고, 535㎏의 소고기를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군위군 군위읍의 한우음식점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23㎏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보관했고, 대구 수성구의 한우음식점은 고기 손질 도마와 칼, 냉장고 등을 비위생적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유통 기한이 지난 소고기 559㎏을 모두 압류,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한리필 음식점들은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다”며 “일부의 잘못이 전체 음식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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