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국내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에 대한 채용 혜택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대목이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 조합원 가족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7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자녀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단협안에 적시한 곳은 전체 조사대상 727개 가운데 30.4%인 221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용과정 등에서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을 우선채용을 하도록 한 곳은 201개, 업무상 사망 또는 1~6등급 장애자의 가족을 특별채용을 하도록 정해 놓은 곳은 2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선채용의 경우 조합원 규모 1000명 이상은 36곳, 500~1000명 43곳, 300~500명 42곳, 100~300명 45곳, 100명 미만 35곳으로 노조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고용승계를 단협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특별채용을 단협안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은 조합원 규모 1000명 이상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500~1000명 4곳, 300~500명 6곳, 100~300명, 100명 미만이 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일자리 세습은 많은 청년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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