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삼성물산이 수년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온 민간인에 직원을 붙여 4시간여 감시·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회사측에 따르면 삼성물산 고객만족(CS)팀은 지난 13일 새벽 6시께 강모씨의 서울 길음동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내 강씨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강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길음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지난 5년간 주차장 소음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CS팀 직원은 강씨가 이날 오전 9시께 열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하고 주총 행사장 인근에서 대기 중인 다른 직원에게 강씨의 옷차림, 도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CS팀은 지하철 양재 시민의 숲에서 강씨의 미행을 재개했고 주총 행사장 내에서도 돌발행동 가능성에 대비, 감시의 눈길을 놓치지 않도록 지시했다. CS팀의 미행은 행사가 끝난 후 강씨가 지하철을 타고 양재역에서 내린 오전 9시40분께 끝났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미행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강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 선에서 지시가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며 "직원 판단에 앞서 회사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이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미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2년 2월 직원들을 시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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