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착취나 강요 없이 이뤄지는 성인 간의 성행위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헌재는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외에도 충남 태안군과 홍성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같은 날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의 존폐를 둘러싸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성매매 업계와 성매매산업 확대를 우려하는 여성계의 찬반이 엇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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