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쩌나! 내 돈
[김선숙 기자]사기범이 수수료를 주겠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전달받아 잠적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 금융감독원이 18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 씨에게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두 은행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받아 챙겨 달아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금이 범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잔고에 있는 4천만원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실 금감원 팀장은 "금융사기범이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뽑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는 만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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