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현역 육군 대령이 동성(同性) 부하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육군 중앙수사단에 체포됐다.

현역 사·여단장의 여군 부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을 공언했지만 동성 부하에 대한 성범죄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A 대령을 같은 부대의 부하장교 B 중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 대령은 지난달 중순부터 B 중위의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B 중위를 전남 지역의 모처로 데려간 뒤 모텔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B 중위는 A 대령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추행이 계속되자 최근 상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 군기 위반 사건은 예외가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A 대령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급 강등과 같은 중징계는 물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수사 관계자는 “A 대령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며 “A 대령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해당 부대에서 A 대령의 성폭력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관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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