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여단장의 여군 부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을 공언했지만 동성 부하에 대한 성범죄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A 대령을 같은 부대의 부하장교 B 중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 대령은 지난달 중순부터 B 중위의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B 중위를 전남 지역의 모처로 데려간 뒤 모텔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B 중위는 A 대령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추행이 계속되자 최근 상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 군기 위반 사건은 예외가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A 대령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급 강등과 같은 중징계는 물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수사 관계자는 “A 대령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며 “A 대령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해당 부대에서 A 대령의 성폭력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관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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