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갔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2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전씨가 부모 불화와 이혼으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에서 수면제를 탄 물을 어머니가 마시게 하고 잠이 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째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나씨는 지난해 4월 평소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로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앗고 범행 당일 어머니와 휴대폰 요금문제, 학업문제 등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친구와 놀이동산에 다녀오거나 어머니가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OO이 좀 잘 부탁할 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외삼촌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5년과 8년 등 양형 의견을 냈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0년이 뭐냐..무기징역감 아니냐" "천인공로할..패륜" "법원이 너무 무르다"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