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다.

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은 이용자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막고 동시에 이통사들이 지출하는 지원금(보조금) 규모를 줄여 통신요금을 내리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이 정해져 있는 데다 보조금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경쟁사 눈치를 보며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9일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페이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페이백 방식으로 지급되는 보조금도 이용자에 따라 다르다. 대리점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판매정책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문젯점을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속수무책이다. 휴대폰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3만여 개에 달하는 반면 조사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해 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소비자 발길이 줄었다며 아우성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유통점들이 줄폐업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휴대폰 공시 지원금이 낮아져 휴대폰 가격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달 번호이동 시장은 가라앉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7만9874건(알뜰폰 포함)으로 전달 대비 24% 가량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단통법이 과잉 규제로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사만 제재하던 전기통신사업법 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단통법을 시행, 규제 대상을 제조사와 유통망까지 확대했다"며 "하지만 부작용으로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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