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90억 배상판결 받아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9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지역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7명에게 19일 9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최근 두 차례 판결에서도 20억원과 5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판결에 앞선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지법은 10년간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는 두둔하고, 법 이행을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편파적 판결로 일관하면서 현대차 억지주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10년간 불법을 자행한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검이 3년 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2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죽음에서 확인되듯 자본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울산지법이 보이는 편파성은 또 다른 사법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에 이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6건에 총 234억 규모다. 이 중 2010년 11월 공장 점거와 관련된 소송은 총 7건으로 5건에 대해 배상판결이 내렸다. 총 배상액은 115억원에 이른다.

아직 7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2건의 배상판결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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