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달리는 차 앞에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10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초·중반의 200여 명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27·무직)씨와 브로커 박모(26·대학생)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잠적한 일당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고속도로에서 2대의 외제 대포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69차례에 걸쳐 보험금 1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 2대에 나눠탄 뒤 1대가 피해차량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면서 차량 간 거리가 좁아지면, 또다른 1대가 뒤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해 사고를 유발하는 '칼치기' 수법을 썼다. 이 때 대포폰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았다.

범행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200여 명이 동원됐는데, 이들 명의로 대포차를 구입한 뒤 차주 행세를 하며 전화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보험회사의 사고 이력 조회를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2~3차례 사용한 뒤에는 되팔았다.

사고 후에는 허위 입원과 차주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미수선수리비를 타내갔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사고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을 해주고 일당 30만~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게는 하루 2차례 범행을 저지르며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고, 선량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 행정처분과 보험료 할증 불이익을 받게 됐다"면서 "모방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차의 소재 파악과 함께 잠적한 김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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