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굽네치킨이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재계약 과정에서 종전 영업지역을 강제 축소시키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한 ㈜지엔푸드(굽네치킨)에 대해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관게자는 "굽네치킨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서울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주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살했다.

굽네치킨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 갱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재계약 안내공문을 보냈고,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본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영업지역을 축소해 재계약한 130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평균 가구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8357세대나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객이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영업지역 축소 이후 79개 가맹점의 매출액이 최대 37.1%나 줄었고, 10개 가맹점은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은 "인구가 늘거나 영업지역이 넓어 고객불만이 발생한 곳 등을 위주로 영업지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런 가맹점은 44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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