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순천에서 여수까지 무려 24km나 쫓아다니며 급제동과 밀어붙이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외제자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A(31)씨와 A씨의 친구 2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4일 오전 5시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편도3차 도로에서 B(45)씨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자 앙심을 품고 급제동, 차량 밀어붙이기, 터널 안 급정차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결혼식에 참석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들은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 H사까지 B씨의 차량을 추적했으며 이 과정에서 터널내 급정거 장면과 차량 밀어붙이는 장면 등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또 A씨 일행은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의 B씨 소속 회사까지 무려 24km나 보복운전과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회사 안으로 피한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는 등 40여분 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의 이같은 행각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홰됐으며,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운전 중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시비를 벌이고 앙갚음하려는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의 경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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