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형평 어긋 … 공제 정비 추진"

 
[김홍배 기자]상속세의 면세비율이 9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만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실효세율은 14.4%에 불과해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총 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5만9846건으로 이중 상속세를 부담한 건수는 2만7083건에 불과했다. 전체 상속건수의 1.9%만 상속세를 낸 셈이다.

상속재산 기준으로도 5년간 총 상속재산 126조3810억원 중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재산은 51조6550억원으로 40.9%에 그쳤다.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일차적인 원인은 상속재산 1억원 미만의 소액상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지만 상속재산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과세비율은 높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상속재산 1억원 이하 상속에 대한 과세비율은 0.1%, 1억~5억원은 4.5%, 5억~10억원은 20.5% 수준에 머물렀다. 상속재산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총 3926건 중 749건이 상속세를 면제받아 면세비율이 19.1%나 됐다.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도 실제 세금부담은 크지 않았다.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2%, 10억~50억원은 8.2%에 불과했다.

또 상속재산 50억~100억원은 18.4%, 100억~500억원은 27.4%, 500억원 초과는 30.8%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 5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세금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원), 영농공제(5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0억원)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상속세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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