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에 위치한 국제빌딩 주변에 의료관광호텔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 이하,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높이 145m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장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된 호텔업이다. 객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의료시설 면적비율과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 시설·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 돼 낙후된 이 지역일대가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한강대로 기능강화와 용산역 주변 일대 교통개선 대책 일환이다.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하차도 폐지와 공원 면적을 축소(8709.8㎡→6043.2㎡)하고 현대아이파크몰 주차장 램프 구조를 개선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면적 3만7762㎡) 노후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되는 내용의 신용산역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용도지역을 상향(제2·3종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준주거, 상업지역)하고 3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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