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촉의 불법 여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통 판매업체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단계 판매가 이뤄졌다며 "이제서야 알았다니.."하며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 사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했던 이동통신 다단계 문제점들을 실태 점검을 통해 대부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4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다단계 판매원을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가 없는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서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에 대해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은 휴대폰 판매를 통해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사용해야만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다단계 업체 직원은 " 이미 오래전 핸드폰 다단계는 시작됐다"며 "이 계통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늦장 조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정 단말기를 가입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다단계 판매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이동통신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했는지, 고가요금제 가입을 요구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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