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1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학부모 A씨를 상대로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설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설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학교 교사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조하고 "학교 바자회 등을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돈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아넘어간 A씨는 같은 날 200만원을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설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설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 더욱 큰 금액을 요구했다.

설씨는 2013년 5월께 또 다시 교사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며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를 무마시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설씨는 2013년 8월 중순께 서부지방검찰청까지 함께 가 조사를 받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척 연기하면서 "검사가 보석금 2억6000만원과 징역 1년6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처분을 했다"고 속이는 등 이번에는 보석금 명목으로 7억81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설씨는 계속해서 교사로 가장하면서 검찰 계좌 조회 무마 비용, 뇌물사건 사건 종결 비용 등을 이유로 대면서 계속해서 돈을 뜯어냈다.

설씨는 이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인 B씨에게 유명 사립대 교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고 꾀어 1억원을, 체육교사 자리를 구하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해당 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B씨의 친구인 C씨로부터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면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가로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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