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10살 여자 초등학생을 전도 한다며 볼에 뽀뽀한  7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목사는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성범죄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7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귀가하던 A(10)양의 팔과 어깨를 잡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 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말했다. 이씨는 A양에게 이 말을 따라하게 한 후 A양의 왼쪽 뺨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먼저 A양에게 전도활동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면서 “이후 A양이 영접한 사실이 기뻐, 가볍게 볼을 비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좁은 길을 가로막은 뒤 A양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전도를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지만, 여성 성인을 위한 전도 과정에서는 이런 신체접촉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도 활동에서 신체접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뺨에 뽀뽀를 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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