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여건이 크게 개선되자 시행사와 시공사 외에 다양한 공급주체가 분양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NPL(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현장'을 비롯해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NPL사업장은 지금까지 자금조달을 지원했던 금융회사에서 대주단∙시공사 등과 협력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나 시공사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전락한 사업장을 직접 정상화한다. 은행은 사업장의 인∙허가를 다시 밟고, 추가 자금을 투입해 사업장을 정상화한 후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PF사업장을 대부분 매각했지만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회복되자 직접 NPL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회사의 치밀한 실사 및 조사를 거쳐 우수한 사업장으로 판정된 곳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 안정성과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도 부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조합을 직접 결성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것이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문턱이 낮다. 수요자들도 초기부터 자금을 대고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30% 저렴하다. 다만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실패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매입 상황과 입지 여건, 입주 가능 시기, 조합운영 실태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도 주목할만 하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 490만㎡ 부지에 교육 특화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배곧신도시는 5만6000여명(아파트 2만1541가구)이 살 수 있는 계획도시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크기의 공원, 학교, 병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배곧신도시는 지자체가 부지를 싸게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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