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가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이상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이재명, 계양 유세 후 차에 타 “일하는 척했네”... 발언 파문 '일파만파' 캠코,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으로 정상화 도와 3초 만에 시속 249㎞로 쓩~ 톱건처럼 전투기 솟구쳐 올라 배우 남일우 별세…김용림 남편상·남성진 부친상 [뉴스+] “양문석 측, 수년 전 폐업업체 구매내역 제출” 김부겸, 민주 강남갑 김태형 후보 지원 유세 이란,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 200여 기 공격 개시...이 "강력 대응" 이재명, 계양 유세 후 차에 타 “일하는 척했네”... 발언 파문 '일파만파' 주요기사 [고령운전] 나이 든 한국…'면허 반납' 말고 대책 없나 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 역할…처음엔 총리 인선 협의만 하기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8조…'역대급' 대만 또 '지진 리스크'…반도체 가격인상 등 파장 예고 [따따부따] 한동훈, '윤 오찬' 거절에 '거리두기·홀로서기'? 尹, 한동훈에 '용산 오찬' 제안...韓 "건강 때문에 참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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