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호반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 넘기는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적발된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2009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산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낙찰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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