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예상대로 호텔방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성폭행 여부는 물론 피해자나 경찰을 상대로 회유·은폐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함에도 단 2시간 조사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심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국회 일정은 빼먹은 채 지역구도 아닌 지방 호텔에서 술에 취해 묵다 성폭행 시비를 낳은 것이다.

당초 언론에 피해 여성과 호텔에 있었던 사실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심 의원과 여성의 호텔 출입 폐쇄회로(CC)TV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그는 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정치인으로 도덕적 평가는 유죄다.

설령 경찰조사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개운치가 않다.

심 의원은 3일 밤 9시30분에 대구지방경찰청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그리고 밤 11시30분까지 2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과 지난달 26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구 중부경찰서에 신고한 날(지난달 24일)로부터 이틀 뒤다. 심 의원 등을 만난 이 여성은 이후 지난달 27일 두번째 조사와 지난달 31일 세번째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은 이 여성을 포함해 6월에 함께 만났던 3명과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오갔거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이 여성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조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모양갖추기의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단지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별 일 아닌 사건"이란 것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