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사람이 막아섰는데도 차를 그대로 주행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해 가해차량 운전자 33살 이 모 씨를 체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이모(3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시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사거리를 지나던 이씨는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500m 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해 상대방 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한 상대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 2차전을 지그재그로 오가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씨는 체로키 차량 운전자 김씨가 항의를 하려고 다가오자 얼굴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맞섰다.

또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김씨가 차를 막아서자 차량을 조금씩 앞으로 운행하면서 범퍼로 무릎 부분을 밀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저를 떨어트리려고 계속 앞으로 오더니,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계속 버티다가는 제가 깔릴 거 같아서 손을 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가 보복·난폭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중대범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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