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하나의 계좌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상품까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계좌를 통한 수익은 5년간 2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각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존재하는 현재의 투자방식이나 과세기준과 달리 하나의 계좌로 모든 것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테크 지형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지난 6일 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ISA가 내년에 도입된다. 5년 동안 이 계좌에서 생긴 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수익도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가입자격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금융종합과세자가 아닌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5년 동안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다.

◇'달걀' 대신 '바구니' 개념 도입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와 기존 투자상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과세 방식이다. 우선 투자방식의 경우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투자자가 손쓸 방법이 많지 않았다.

예컨대 펀드의 경우 손실이 예상되도 중도환매수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묶이는 식이다. 하지만 ISA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예·적금으로 갈아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예·적금에 가입해 있다가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의 통장없이도 펀드로 돈을 옮겨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세금도 ISA 통장을 하나의 '바구니' 개념으로 보고 합산해서 과세한다.

기존의 비과세나 세금우대, 세액공제 상품은 건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수익에는 세금을 내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두 개는 각각 100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두개는 각각 200만원씩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기존 방식은 200만원 수익을 낸 상품 두 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 수익은 200만원인데도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ISA는 400만원 수익에서 손실 200만원을 뺀 200만원을 수익금액으로 본다.

비과세 한도를 똑같이 200만원이라 가정해도 기존방식은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ISA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예·적금, 해외펀드는 ISA 제외해야

중요한 것은 바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비과세'와 '200만원 한도'를 키워드로 삼으라고 조언한다.  

우선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등 투자상품 운용은 IS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투자에 나선다면 ISA를 통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라는 얘기다.

ISA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상품들도 의외로 꽤 많다.

먼저 예금이나 적금은 굳이 ISA에 편입시켜 한도를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평균 금리가 1.6% 에 불과한 예·적금의 세제혜택을 위해 200만원의 한도를 소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상품 중에서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ISA편입 대상에서 빼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ISA와 무관하게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ISA가 도입되기 전에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두 상품은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되는 절세 상품들로, 재형저축의 경우 7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장펀드의 경우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올해 안에 가입하고, 일반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등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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