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인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14일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은 요금소 징수원이 14일 진입한 통행권을 확인한 뒤 면제 처리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자동 면제 처리된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서울 요금소를 통해 많은 차량이 길을 떠나고 있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 법인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10개 노선이 포함된다. 해당 노선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 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