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조현룡
[김홍배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의원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소송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에 급급했고, 국민 생활·안전의 중심인 철도산업에서 유착관계가 근절되길 원하는 국민적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조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허위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또한 입증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조 의원에 대한 혐의 중 사후수뢰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해 12월 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도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AVT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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