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학강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성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한 A(22)씨 등 여제자 2명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 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성씨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A씨 등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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