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을 개선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을 가진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고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 가구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가구) ▲인천논현역(50가구) ▲인천논현(400가구) ▲대구대곡2(405가구), ▲대구대명(70가구) ▲김포장기(320가구) ▲오산청학(130가구) ▲화성봉담(602가구) ▲천안불당(740가구) ▲보은산단(120가구) ▲진해석동(460가구) ▲제주아라(70가구) 등 12곳, 5277가구다.

행복주택 전체 7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이다.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을 얻는 규모는 6만4000가구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가구(25곳)는 착공했으며 연내 2만6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가구(38곳)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개선 사항에 대한 일문일답.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자 요건은 같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청약하면 되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계획을 확인한 데 이어 입주 시점에서 혼인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혼인 여부를 제외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검증한다."

-예비신혼부부처럼 입주자격을 입주할 때 확인하는 경우가 있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 낙태나 입주 전 파양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투룸형 이하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나?

"지난 7월 첫입주자 모집결과 삼전(5대 1), 내곡(10.7대 1)의 원룸형 주택에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청약했다. 원룸형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모두 원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2인 가구가 될 경우 이주를 허용하나?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해 가족수가 늘어나면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다. 또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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