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퀵서비스로 대포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챙겨온 대포폰 판매업자들이 검거됐다. 또 경찰은 대포폰 구매자 170여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16일 대포폰 구매자도 처벌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후 구매자에게 실제로 적용된 최초 사례다. 구매한 대포폰은 유사성매매업소나 보이스피싱 등 2차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서장 이용배)는 대포 유심칩을 넣은 도난·분실 휴대폰을 국내는 물론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대포폰 판매조직 총책 신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등지에 오피스텔을 얻어 사무실로 사용하며 대포폰을 대당 15만~35만원씩에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 야간업소 관계자' 등 문구를 넣어 광고를 올린 후 대포폰 구입을 희망하는 연락자들에게 퀵서비스로 기계를 배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구매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는 대신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매대금을 대신 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자신 몫의 퀵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현금으로 신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자신들의 대금 전달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대포폰을 판매해 올린 수익은 총 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노숙자나 도용된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대포폰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해외 구매자에게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폰을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잠복근무를 통해 이들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 등 판매자 외에도 대포폰 및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구입자' 17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문제의식 없이 대포폰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고 구입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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