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량을 2만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안에 LH부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지역 3197가구 등 1만4000가구에 대한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LH 부지를 활용해 연내 4000가구를 공모할 계획이다. 3차 공모(9월)는 수원호매실(80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 1300가구, 4차 공모(11월)는 대구금호(594가구), 김포한강(900가구), 인천서창2(1208가구) 등 2700가구가 대상이다.

또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내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가구로 확대한다.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 자체 부지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영등포 공장부지(1만5000㎡, 500가구)를 포함한 5개 내외 부지를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로 발표하는 등 2016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해 4000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우선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시 누문지구(11만1000㎡)에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해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3개 내외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매입임대 방식 등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되 일정 호수 이상 뉴스테이 공급 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준주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3종 주거지역만 허용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FI)에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같은 순위 또는 기금보다 앞순위 우선주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도 도입한다.

모자(母子) 리츠는 기금 등이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이 모리츠가 여러 개의 자(子)리츠에 재출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LH 부지 공모를 위한 리츠 컨소시엄 구성시 자산관리회사(AMC)가 주도해 시공사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시공사 출자의무비율(10% 이상)로 인해 AMC 참여가 어렵다.

AMC가 자신이 운용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취득제한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월1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오픈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구구성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36개소 운영해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 상가 등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 사업지연을 막기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현재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인하하고 면적기준도 폐지했다.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도(道) 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전체면적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외부 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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