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지영씨(36·가명)는 얼마 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라온 이상한 글을 보고 놀랐다. 자신 외에는 글을 게재할 권한이 없는데도 다른 누군가가 음란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네이버에 아이디·비밀번호 도용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비밀번호 등을 바꿨지만,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몰라 찜찜한 상태다. 블로그엔 비공개 개인스토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1만2000여건을 해커에게서 사들인 뒤 이를 활용해 남의 블로그 등에 음란서비스 광고글을 게재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날씨와 증권정보 등을 전화로 제공하는 '060 부가서비스' 결제정보로 음란 스팸문자를 보내 폰팅 영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화를 걸자마자 끊어 폰팅업체로 회신전화를 유도하는 속임수도 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모(43)씨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한모(41)씨와 신모(38)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모(43)씨 등 폰팅업체 직원 5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신원미상의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남의 블로그 등에 업체 광고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이 해킹당했을 가능성보다 이용자들이 e메일 악성코드 등을 통해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해커를 추적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060 서비스 이용자의 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 등을 결제대행업체 직원 한씨에게서 넘겨받거나 업체의 인터넷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몰래 접속하는 수법으로 결제정보 1천551만여건을 얻어 스팸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 음란한 대화, 자취방 엿듣기, 음란소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스팸문자 777만6천여건을 발송했다. 단속이나 민원전화를 피하려고 가짜 발신번호를 쓰기도 했다. 

몇 초 동안 신호음이 가다가 끊기는 자동발신 시스템, 이른바 '원링 스팸'도 결제정보를 활용했다. 스팸전화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놓으면 특정한 시각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식이다. 

회신전화는 음란폰팅 업체로 연결돼 이용료가 발생했다. 이런 스팸전화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동안 897만6천여명이 받았다.

이씨 등은 폰팅영업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1천360만원을 주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계정 1만2천670건을 사들였다. 남의 계정으로 몰래 로그인한 뒤 게시판 등에 음란폰팅 광고글을 올렸다. 

합수단은 이들이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폰팅업체 5곳을 운영하면서 '신음소리' 등 음란한 음향을 들려주고 벌어들인 3억여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난립하는 음란폰팅업체들이 060 서비스 고객을 서로 빼앗으려다가 이런 개인정보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스팸신고 상위권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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