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反(반)롯데' 정서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시 롯데그룹이 정체성 논란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중 3분의 1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이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고, 이들 외투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다른 국내 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다. 계열사 수로는 60%이며 매출액 비중으로는 64%가 직접적으로 일본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규상 외투기업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롯데 관련 외투기업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대부분 일본기업"이라며 "최근 거론되는 외투기업들이 상장하면 최대주주인 일본기업에 수십조 원의 상장차익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이 국내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외투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할 필요도 있다"며 외촉법상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감면과 지원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을 제기하며 면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일본 기업에서 갖고 가는 배당금은 매출액의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난해 롯데호텔 등 한국 롯데 계열사들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배당한 금액은 전체 영업이익의 1.1%에 불과하다"며 "롯데호텔은 국부 유출 창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호텔롯데 등은 일본 롯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창구 역할을 성실히 해왔다"며 "롯데는 국내 상장된 8개 계열회사 매출액이 그룹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호텔롯데의 경우 지난해 255억원의 배당금 중 일부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롯데계열사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호텔롯데가 일본 롯데계열사에 배당을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일본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도 2486억원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 1개사가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보다 작은 수준이다.

이 또한 2004년 이전까지는 일본 주주에 대한 배당 자체가 없었으나 일본 국세청이 이전가격 과세 문제제기로 인해 2005년부터 일본 차입금의 금리 정도 수준의 최소한 배당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배당금의 대부분은 한국 롯데 계열사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 롯데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6곳의 일본 주주 배당액은 6개사 순이익의 2.7%"라며 "그룹 전체 순이익에서는 0.9%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4년 이전까지는 배당 자체가 없었으며, 2005년부터 일본 국세청의 문제제기로 차입금의 금리 정도 수준의 최소한 배당만 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일본 롯데에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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