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오는 5월 19일까지 각 사별로 45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먼저 KT와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영업 정지를 실시하고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 KT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쉬지 않고 45일 동안 영업정지를 한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차는 다음달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 차례 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13일부터'
이 기간 동안 KT나 LG유플러스 고객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나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 일상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파손의 경우 단말기별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 제출해야한다. 견적서 필수항목은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 등이다.

분실은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lost112(www.lost112.go.kr)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한다.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 방문을 방문할 때는 분실한 단말기를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없다는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한다.

24개월 사용 단말기는 통신사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가입시점이 2년 전이면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단말기를 구입한지 오래 되도 이통사 등록일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단말기 교체가 안 된다.

알뜰폰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편의점과 우체국 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편의점에서 이통사의 유심을 파는데 해당 이통사가 영업정지 중일 때는 개통이 안 된다.

이날 영업 정지를 실시하는 KT는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할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교체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모델이다.

또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통사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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